안녕하세요 매일 뉴스입니다. 오늘은 신청해야 입금해주는 1인당 90만 원의 정부에서 돌려주는 환급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 환급금
바로 월세 환급금입니다. 자취하시는 분이나 독립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받으셔야 하는 환급금이 바로 월세 환급금입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관심이 없어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신청하시고 월세 환급금 돌려받으세요.
신청방법
월세 환급금의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 제보에서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주택 임차료 메뉴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서 (입금증, 계좌 이체 영수증 외)
환급 대상은?
환급 대상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종합 소득 기준으로는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역시 대상이 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4500만 원 ~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이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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