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뉴스입니다.
오늘은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2023년 12월까지 유류세 환급 제도는 유지 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실제 신청 대상은 바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 즉 경차가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신청 대상이되기 위해서는 경차 1대만 소유하고,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를 두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 다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실제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휘발유 경우는 리터당 250원 환급
LPG의 경우에는 리터당 160원을 환급해 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신용 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선택한 후에 각 카드사에 있는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면 됩니다. 기름을 넣을 때 이 유류 구매 카드를 활용하게 되면 1년 기준으로 총 30만 원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류 구매 카드는 실제 롯데 카드와 신한 카드사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 하나면 몸에 있는 독소가 모두 빠져나갑니다. 옛날 임금님도 드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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