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경찰차가 서행하면서 지그재그로 운행을 할때가 있습니다.
아 경찰차가 술을 마셨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찰차를 앞지르려 할때가 있습니다.
바로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이때 경찰차를 앞지르거나 경찰차의 이러한 행위를 방해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첨 15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경찰차가 갑자기 지그재그로 서행하는 것은 바로 사고나 위험한 상황 때문입니다.
말그대로 위험한 상황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죠.
뒤에 오는 차량의 속도를 일부러 줄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를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부릅니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차량의 지연을 만들어내는 통제 기법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3우러 부터 트래픽 브레이크르를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에서 시행 할수 있게 법이 생겼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차가 서행하고 있는데 경찰차를 앞지르게 되면 승용차의 경우에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벌점 15점까지 부과 됩니다.
이때에는 비상 깜빡이를 켜고 경찰차를 앞지르면 안되며 같이 서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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