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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만 받을수 있어요' 8월 25일부터 접수 받는 전국민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by 오늘뉴스2 2022. 8. 26.

 

안녕하세요 

썸남 썸녀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부터 신청하면 165만 원까지 환급해 준다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환급급 돌려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이번에 환급되는 것은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 관련된 환급금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상한금액 이상으로 납부되었다면 그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년에 정해져 있는 상한이 100만원 입니다. 실제 병원비가 300만 원 나왔다면 100만 원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급해 주게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2022년의 경우에는본인 부담 상한액이 소득 금액에 따라서 분위별로 분류되었습니다. 

1 분위의 경우에는 83만 원 이상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 환급해 주게 되고 10 분위의 경우 598만 원 이상될 경우에 그 금액만큼 환급해주게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말 그대로 비급여의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걸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그리고는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로그인한 후에 본인의 환급 금액을 확인한 뒤에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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